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서 경기도 내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올라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수가 높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난)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의 기준은 1999년 1월2일 ~ 2010년 6월30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한도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통행까지 포함: 환승통행은 서울, 인천 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 모두 포함) 실사용액의 100%로 지원합니다.
단, 반기실적(이용실적)의 이월 없이 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교통이용금액이 8만원, 하반기의 교통이용금액이 5만원일 경우, 상반기 지원금액은 6만원, 하반기 지원금액은 5만원이어서 1년에 총 11만원이 지원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신청이리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경기도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이지만, 특히 2023년의 경우 상반기 신청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1일(금요일) 10:00 ~ 2023년 10월15일(일요일) 18:00 까지 입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청소년 본인 명의의 선불/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포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본인 명의의 인증서 (간편, 금융, 공동) 또한 필요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완료의 확인 방법은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의 도장 4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화폐로는 성남, 시흥, 김포시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그 외 나머지 28개의 시/군에서는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가 해당이 됩니다.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유의사항
1) 소급지원 불가 : 2023년 상반기에 미신청을 할 시에는 하반기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하반기 신청시에는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재원이 조기에 소진 될 때에는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3)신청시에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 (예: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5)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을 한 내역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 중앙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교통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 지원 가능)
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교통데이터 수집 >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 경기 거주중 교통이용액 추출 > 반기별 데이터 집계 > 교통이용금애을 통한 지원금 계산 > 지역화폐 본인 검증 > 계산된 지원금 지급 요청
>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 검증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