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인 분들이 내집마련을 하고 싶으실 때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으로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대출조건과 신청자격등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지금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정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소득구간이 낮은 분들 중 무주택자이면서 자산규모가 작은분들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금리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지원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바로가기
이런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 섹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자산조건 |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자산심사는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단,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조건 | 없음 (다만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함) |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 25,000만원 (2억5천만원)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두 가능)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3억원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이상 가구의 경우는 4억원 이내입니다. |
대출금리 | 연 2.15~3.00 % (고정금리,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 (상환 | 거치) | 10, 15, 20 ,30 년 (상환 10,15,20,30년/9, 14, 19, 29년 | 거치 0년/1 년) |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그리고 DTI 60%이내, LTV 70%(생애최초구입자는 80%)이내로 적용이 되며,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지원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 선순위채권최고액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내에 중도상화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1.2%한도내에서 부과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으로 합니다.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택의 담보평가액이 5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6억원까지)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우대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우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리 포인트만큼 기초설정 금리에서 인하가 됩니다.
5.1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연 0.5%p | 연소득 6,000만워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2%p | 장애인가구 |
연 0.2%p | 다문화가구 |
연 0.2%p | 신혼가구 |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5.2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연0.1%p | 청약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0.2%p | 청약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12월31일 신규접수분 까지) |
연0.7%p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단, 2자녀인 경우 연0.5%p, 1자녀 경우 연0.3%p |
연0.1%p | 신규분양주택 가구 인 경우 |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출심사 관련 상담 포함)은 구입대상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은행 대표전화 연락처로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단, 자산심사와 관련된 사항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 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심사링크
자세한 협약은행 (업무 취급은행) 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은행명을 클릭하시면 거주하시는 곳의 가장 가까운 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우리은행 (1599-0800)
2)신한은행 (1599-8000)
3)KB국민은행 (1599-1771)
4)KEB하나은행(1599-1111)
5)NH뱅크 (농협은행) (1588-2100)
6)DGB대구은행 (1566-5050)
7)BNK부산은행 (1800-1333)
7.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회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제곱미터이내)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해당주택의 담보평가액인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때 호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2)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대출대상주택에 전입을 한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