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경제적기반을 갖추기 힘들고, 각종 생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분들에게 지원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소액보험의 지원대상
소액보험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중인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그 부양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의 일부
3)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대상자)
2. 소액보험의 종류, 지원대상, 보장내용
소액보험은 크게 한부모가정의료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과 서민자립지원보험으로 나눌수 있으며, 각 보험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2): 보험기간, 지원대상, 보장내용, 보험금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제2기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31일 에서 2024년 7월 30일까지 총 2년입니다.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보험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구의 만 13세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친권자)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 부모가구의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이면서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그리고 제2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양자의 상해후유장해 (3~100%)는 3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2)부양자의 질병후유장해(3~100%)는 3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3)아동의 상해입원일당은 7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4)아동의 질병입원일당은 7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5)아동의 골절진단비(치아 파손 포함)는 1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6)아동의 암진단비(재진단은 제외)는 5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7)아동의 수술위로금은 7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8)아동의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은 3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8)아동의 식중독 입원(4일이상 입원)일당은 7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9)아동의 폭력피해 위로금은 1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위 보험의 보험금 청구방법은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유선전화 : 02-3471-5116, 이메일:fjclaim@fjins.co.kr)로 연락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를 검색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2.2 서민자립지원보험 : 지원대상, 보장내용,보험금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보장성보험성격으로서,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기간이며, 3년이후에 별도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상품의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수행기관에서 아래의 상품을 이용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의 거주자
– 미소금융(근로장려금대상자)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서 미소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자
이 보험에서 기본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중 취약계층일부)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해후유장해 (3~100%)는 2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2)질병후유장해(3~100%)는 2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1)상해후유장해 (3~100%)는 2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2)질병후유장해(3~100%)는 2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3)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기간은 제외)은 3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4)골절진단비(치아 파손 포함)는 3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5) 암진단비(재진단은 제외)는 3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6) 수술비는 2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7)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은 5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8)장애소득보상은 1000만원이 보장금액입니다.
위 보험의 보험금 청구방법은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유선전화: 02-3471-5105, 이메일:fjclaim@fjins.co.kr)에 연락하여 청구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로 검색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