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재원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성격의 서민금융지원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니만큼 낮은대출금리로 지원이 되기에 많은 젊은 부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대출 조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1)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대상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총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이 제외가 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2)자산심사
- 자산심사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일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액을 심사합니다.
- 자산심사단계: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심사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중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정보확보) ] –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정보확보) + 일반부채 ] |
사후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중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보확보) ] –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보확보) + 일반부채 ] |
- 사전/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시 대출일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후 부적격판정이 확인 된 경우에는 대출은 유지하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가산금리는 순자산기준에서 1천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0.2%p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1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5%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자산심사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금리
연 2.8% 금리 (변동금리)이며, 소득수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소득수준 | 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8% |
단, 장애인/다문화 가구는 0.2%,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0.5%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들 끼리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을 해도 최소 1.2%금리는 하한으로 유지됩니다.
3.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한도
최고 7,000만원 이내이며,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7,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9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9회 연장이 가능하다면 최장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입니다.)
하지만 위의 대출 연장시에는 직전 대출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할때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준공된 오피스텔 이어야 함) 이고, 그 가격이 15,000만원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신청 시기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대출조건을 확인 : 기금포털사이트 또는 은행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을 신청:
- 기금e든든 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한 후에 은행 방문 시에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약은행 (위치는 섹션 9 참고) 방문신청 :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대출심사: 대출자격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받게 됩니다.
4)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또는 대출 한도를 이때 확인 합니다.
5)대출금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8.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1)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원본도 지참필요)
2)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4)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5)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6)자산확인서류로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자산확인 서류형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서류형식 참고)
7)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9.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신청 협약은행
자세한 협약은행 (업무 취급은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은행명을 클릭하시면 거주하시는 곳의 가장 가까운 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우리은행 (1599-0800)
2)신한은행 (1599-8000)
3)KB국민은행 (1599-1771)
4)KEB하나은행(1599-1111)
5)NH뱅크 (농협은행) (158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