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가지 (오피스텔 포함)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차 주택 월세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큰 분들에 한하여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정책은 최근에 물가 상승과 저렴한 주택 보급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를 구하기 힘든 재정 상황으로 인해 월세를 부득히 구해야 하지만 이 또한 비용 부담으로 걱정인  저소득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2.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순자산가액이 3.61억원(2023년도 기준) 이하인 분에 해당합니다.

1)우대형: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수급자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가 대상입니다.

2)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는 않는 자

단,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의 정보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조건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상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주된 사항을 봅니다.

1)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2)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4.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1)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2)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을 따른다.





 

5.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우대형: 연 1.0%

2)일반형:연 1.5%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가 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기준(3.61억)을 초과한 경우 경미금리 0.1% p 부과되며, 1천만원 초과로 기준(3.61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가 부과가 됩니다.





 

6.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총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간이 가능합니다.)

 

7.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방법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방법만 존재합니다.





 

8.주거안정 월세대출  담보취득

해당 대출금의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에서 담당합니다.

 

9.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

월세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달)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커지므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월세 납부사실 및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바로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상실로 처리합니다. (단,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에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 실행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당회차 월세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제일 늦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 2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1.1 수탁은행을 통한 대출 신청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대출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대출자격에 대한 조사/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대출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대상자에게 대출금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대출금 제공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수탁은행의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탁은행 연락처

11.2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한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한 대출 신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연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12. 주거안정 월세대출 유의 사항

1)대출 취급 후에 대출자가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본 대출상품은 대출자 생애 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주거급여수급자 (우대형) 경우에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의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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