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해주기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상품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후 주택을 임차하실 때의 재정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좋은 조건이 나열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 임차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가 될 예정자
(군대에 다녀오신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미이용자
5)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500만원 이하)
6)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 (2023년도 기준: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7)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는 자
8)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9)중소기업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인 경우 불가)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출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당 대출한도: 1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담보별 대출한도 (LTV)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칙을 따름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일괄로 고정 1.2% 입니다.
1회 연장시에는 당초의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때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금리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기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이 경우 4회 연장한다면 최장 10년 5개월 까지도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방법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법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6.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상주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7.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담보 (보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보증은 아래 두 가지 (전세금안심보증대출, 전세자금보증) 중의 한 경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보증대출 (HUG) | 전세자금보증 (HF) | |
보증성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특약)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1)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Min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x 0.8 , 대출한도) |
1)목적물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Min (임차보증금 x 0.8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대출한도 가 결정됨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대출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1566-9009)또는 기금협약은행 | 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협약은행 |
7.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8.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취급 협약은행 및 연락처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협약은행 (업무취급은행) 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은행명을 클릭하시면 거주하시는 곳의 가장 가까운 장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우리은행 (1599-0800)
2)신한은행 (1599-8000)
3)KB국민은행 (1599-1771)
4)KEB하나은행(1599-1111)
5)NH뱅크 (농협은행) (1588-2100)
6)DGB대구은행 (1566-5050)
7)BNK부산은행 (1800-1333)
9.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1)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또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의 대환이 불가합니다.
2)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3)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중에는 단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출을 받은 후 본인소유의 주택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받았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5)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협약 은행에서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이용기간동안에 대출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