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일종의 대출상품으로서 신용점수가 너무 안좋고 연체경험이 많아서 햇살론15등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분들이 불법사채등의 최고금리 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보증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1)연체의 이력이나 경험의 사유로 햇살론15의 보증심사에서 거절된 분
2)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고 2023년 4월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KCB 670 또는 NICE 724 점 이하인 분
3)연소득은 4500만원 이하인 분
이 주요 대상입니다.
2.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원입니다. 최초 이용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적 이용시에는 추가대출이 1회 가능합니다.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하여 추가대출의 정상이용기간을 산정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5.9% 단일금리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선택시에 3.0%씩 인하하고, 5년 선택시에는 1.5%씩 인하를 해줍니다.
3. 특례보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이 1년이고, 상환기간이 3년 또는 5년입니다. (총 4년에서 6년) 그리고 거치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대출의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만약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이 해당 대출상품을 반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특례보증 취급기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기관(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 은행)은 2023년 5월 현재, 광주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 확대 중입니다.)
5. 특례보증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을 한 후에 위 4번에 언급한 협약 금융회사의 앱(또는 오프라인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스마트폰 미 보유자등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전화: 1397)를 통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아래 설명) 방문 예약후에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지원센터 41개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서울(6) : 강남,광진,노원,양천,관악,중앙
2)경기/인천 (12) : 인천,수원,계양,성남,의정부,고양,안산,부천,김포,구리,평택,안양
3)강원(2): 춘천,원주
4)대전/충청(4) : 대전,당진,홍성,천안
5)대구/경북(5): 대구,구미,포항,서대구,경주
6)부산/경남/울산(5):부산,울산,양산,사상,창원
7)광주/전라/제주(7),광주,북광주, 전주,목포,군산,순천,제주
구체적인 특례보증 대출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지원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 보증 약정 체결 > 협약 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 실행
6. 특례보증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목록
6.1. 재직/사업 증빙 (각 경우 택1)
1)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미등록사업자 경우: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증서(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6.2 소득증빙 (각 경우 택1)
1)근로소득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입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2)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검증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전녀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사본,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 확인검증본),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
내역 확인서.
3) 연금소득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서류, 최근 3개월간 연급수령통장 사본
6.3 유의사항
1)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 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직인 꼭 필요)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한 본은 인정
2)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시에는 인정 불가
3)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함
5)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불가함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