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생이 학기중에 필요한 생활비로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등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지원을 받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정책프로그램입니다.
1.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부 또는 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협약을 제쳑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도 포함)
2)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3)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4)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또는 해당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 경우
5)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하여 대학 등록 전에 생활비 우선대출지원 가능
단 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2.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및 지급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는 2023년 2학기 기준 1.7%입니다. (변동금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하지만 의무 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과거 의무 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는 무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대학원생에 한하여 재학 기간이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급대출의 약정이자를 면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입니다. 학기당 한도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저 10만원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실행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가 50만원이고, 회수한도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남은 한도 내 대출 금액은 등록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에는 실행했던 대출 금액을 전액 반환 해야 하며, 미반환 하고 버틸 시에는 향후에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신청시기 및 실행시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신청시기는 2023년 7월 5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위 신청기간동안에는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 등록 마감일로 부터 약 8주전에 신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실행시기는 2023년 7월 5일 오전9시부터 2023년 11월 17일 오후 5시 까지입니다.
이 실행기간동안 주말 /공휴일에는 실행이 불가합니다.
실행기간 안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전까지 시간대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4.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부 (전화: 1599-2000 )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상환방법
생활비 대출의 상환 방법은 크게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2가지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5.1 자발적 상환
1)채무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임의의 시기에 상환하는 것
2)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과 자동이체방식(본인입금, 제3자 입금방식)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이체일자, 금액,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마다 자동이체가 되게 하는 방식
5.2 의무적 상환
1)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고지/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위에서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 소득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한다.)
2)국세청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동의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