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만든 대출 프로그램으로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부생 (만 35세 이하) 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 즉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지원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1.1 지원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자는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기관 (아래 참고)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복학 예정자)으로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제외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허용합니다. 또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1.2 지원자 연령
1)학부생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대학원생인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만 나이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
1.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이수학점의 기준을 통과하게 됩니다.
단, 학점은행제와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2)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백분위 성적은 무관),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해당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릅니다.
(대학의 관계규정에서 명시하는 별도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이 학기당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 가능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전일제)
1.4 학자금 대출 지원구간 기준
1)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포함 ) 입니다.
다만, 다자녀 (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2)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본적으로 포함 ) 입니다.
– 등록대학 등록금수납기간의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 대출을 희망할 때는, 사전승인 제도를 통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이용가능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5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
1)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이며,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에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합니다.
2)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현재 1.7% (변동금리) 입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전환대출을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대출범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는 크게 등록금대출 과 생활비대출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대출 금액은 각각 10만원 이상입니다.
1)등록금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을 하여 학생 계좌를 통하지 않고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대출도 가능합니다.
학생회비 등의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나, 기숙사비나 졸업앨범비 같은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며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대출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이후에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네는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시 대출액은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을 할 경우에는 향후 대출제한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2.3 대출 한도
1)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등) 이고,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이 한도입니다.
2)대졸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 한도 적용 (대출 잔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대출한도는 제한이 없음
– 전문기술석사: 대출한도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대출한도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박사: 대출한도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 대출한도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 대출한도 1억2천만원
2.4 대출 상환 방법
1)자발적 상환방법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중도 상환(1회성 상환)과 자동이체방식을 사용합니다.
자동이체방식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등을 미리 정하고 기입하여 매 월 자동 이체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의무적 상환방법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 이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징수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취업 후에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동의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5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로 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1)상환유예기간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다만 대출자의 자발적 상환 또한 가능합니다.)
2)상환기간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2.6 대출일정
1) 신청일정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 신청 권장)
– 등록금대출신청일정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9시~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생활비대출신청일정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9시~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아며, 신청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실행일정
– 등록금대출실행일정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9시~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생활비대출실행일정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9시~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입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아며, 신청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행가능합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3.1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웹)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2) (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학자금대출>대출신청(통합신청)]
3.2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방법
1) (웹)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실행 (신청현황)
2) (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학자금대출>대출실행 (신청현황) : 학자금 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의 “대출승인” 상태를 확인 한 후 “등록금실행”, “생활비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인 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대출조건 설정 등을 입력한 후에 전자서명수단(공인인증서)으로 약정하시면 대출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