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신청방법 : 최대 2500만원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소액 금융(소액 대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재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비상 경비를 충당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액 대출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햇살론뱅크의 지원대상,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햇살론뱅크

 

1.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자격요건)

햇살론 뱅크의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의 성실상환자로서 부채 또는 신용점수가 개선된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입니다.

 

위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햇살론17,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햇살론 뱅크)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상이용 중인자(또는 정상 완납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여야 합니다.

 





NOTE: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 및 해당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 최대   2500만원 입니다. (2500만원: 2022년 2월 25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증액입니다)

실제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위의 범위 내에서 상이하게 나옵니다.

 





 

3. 햇살론뱅크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햇살론 뱅크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기간 내의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1)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 상환기간 2년

2)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 상환기간 4년

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햇살론뱅크의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4. 햇살론뱅크의 금리 및 보증료

햇살론 뱅크의 대출금리는 은행별, 이용자케이스별로 상이합니다.

1)은행별 금리

제주은행 (고객센터: 1588-0079) : 4.97% (평균신용평점(KCB): 588 )

DGB대구은행 (고객센터: 1661-3000) : 5.99% (평균신용평점(KCB): 688 )

KEB하나은행 (고객센터: 1588-1111) : 6.43% (평균신용평점(KCB): 693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 6,92% (평균신용평점(KCB): 733 )

NH농협은행 (고객센터: 1588-1111) : 7.62% (평균신용평점(KCB): 639 )

BNK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 : 7.89% (평균신용평점(KCB): 627 )

BNK경남은행 (고객센터: 1600-8585) : 7.89% (평균신용평점(KCB): 624)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 8.01% (평균신용평점(KCB): 670 )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 8.55% (평균신용평점(KCB): 807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 8.89% (평균신용평점(KCB): 657 )

광주은행 (고객센터: 1600-4000) : 9.60% (평균신용평점(KCB): 638 )

전북은행 (고객센터: 1588-4477) : 9.82% (평균신용평점(KCB): 651 )

 





햇살론 뱅크의 보증료는 연 2%입니다.

단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인하, 저소득청년 0.5%인하 (이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이 불가함)입니다.

위에서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 에서 수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뜻합니다.

위에서 저소득청년은 신청시점에 만 34세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5. 햇살론뱅크  신청방법

 

햇살론 뱅크의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의 협약은행 창구 (연락처는 목차 4번 참고)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협약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2) 보증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6. 햇살론뱅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햇살론 뱅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6.1. 재직/사업 증빙 (각 경우 택1)

1)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미등록사업자 경우: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증서(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6.2 소득증빙 (각 경우 택1)

1)근로소득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입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2)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검증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전녀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사본,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 확인검증본),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

내역 확인서.

3) 연금소득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서류, 최근 3개월간 연급수령통장 사본

 





6.3 유의사항

1)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 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직인 꼭 필요)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한 본은 인정

2)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시에는 인정 불가

3)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함

5)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불가함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인정함)

 

 

 

 

 

 

Scroll to Top